2024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예외사항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 청약을 준비하는데 무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면 청약 당첨에 유리하다는데 과연 무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주택자란

주택청약에서 말하는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아파트, 연립 등의 집이나 입주권, 분양권의 권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주민등록상의 등록된 세대 구성원 전부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이 좀 까다롭죠?

결혼했다면 나 자신 뿐만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세대원 즉, 직계존속과 진계비속이라고 해서 양가 부모님 자식 등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입주권, 분양권까지 따지니까요.

그런데 주택이 1채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적용되는 예외사항들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사항 6가지

만약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청약신청을 할때 무주택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으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곳에 있는 단독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주택

3. 과거에 취득한 분양권

- 2018년 12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4. 임차인이 임차주택 매입 시

-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2024년에 매입하면 1년동안 한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 하며 아래 조건을 만족시

  • 60㎡ 이하 빌라, 오피스텔 같은 아파트가 아닌 경우
  • 취득가액 2억 이하(수도권 3억)
  • 해당 주택 1년 이상 거주
  • 생애 최초로 취득
5. 만 60세 이상의 진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자신도 포함)

6. 주택이 아닌 건물을 소유한 경우

- 건축물대장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상가 등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자산을 소유한 경우

이 외에도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현 규칙 제 53조에 나와 있으니 혹시라도 무주택자가 절실한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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