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렵죠?
이번글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떤 개념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개념
입주권과 분양권이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개념부터 알아가 봅시다.
입주권
- 입주권이란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집을 잃게 된 조합원들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새집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뜻함.
분양권
- 조합원이 아닌 일반 수요자가 청약을 통해서 새집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함.
여기서 조합원(지역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해요. 철거될 집이 있다면 그 집의 주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투자 비용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보통 계약금의 10~20%를 지불하면 일단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조합원으로서 입주자격을 얻게되면 분양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다만, 철거 전 집값인 권리가액에 추가 분담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특정한 일로 공사가 늦어지면 추가 분담금이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입주권을 가진 분들은 이주비 지원이나 발코니 확장, 층 선점 등 각 종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보통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고, 분양권은 계약 초기 투자비용은 부담이 적은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구분 | 입주권 | 분양권 |
---|---|---|
취득세 | 구입 시 토지 취득세 납부, 건물 완공 시 건물 취득세 추가 납부 | 건물 완공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일괄 납부 |
양도소득세 (2년 초과 보유) | 기본세율 (6~42%) 적용 | 60%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1년 미만 보유) | 70% | 70% |
양도소득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60% | 60% |
재산세 | 철거·멸실 전: 주택(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철거·멸실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 |
건물 완공 전까지 재산세 부과되지 않음 |
세금에서는 위와 같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보면 입주권은 조합원, 분양권은 청약당첨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차이는 날 수 있는 투자비용. 세금면에서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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